'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檢수사…대법 "근거예규 공개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檢수사…대법 "근거예규 공개해야"

연합뉴스 2025-08-30 20:28:05 신고

3줄요약

참여연대, 검찰 직접수사 근거 '수사개시 예규' 공개 거부하자 행정소송

"검찰, 초법적 수사 자행…수사대상자 정당한 권리 보호 위해 공개해야"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와 관련해 이듬해 9월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예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2심도 지난 5월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총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다"며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