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C씨와 내연 관계였다. A씨는 C씨와 불화를 겪고 범행을 결심한 뒤 칼과 도끼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과 도끼를 미리 구매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