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충돌…국힘 "아마추어적 경제 인식에서 비롯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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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충돌…국힘 "아마추어적 경제 인식에서 비롯돼"

이데일리 2025-08-30 14:3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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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아마추어식 정책 집행으로 경제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이번 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개정 상법은 경영진에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철저히 지킬 책무를 강화했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경영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지만, 노란봉투법은 정반대로 그 청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라고 강제한다”고 짚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모순이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 경제 인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고, 나라 살림은 적자예산과 무분별한 지출로 빚더미에 앉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이튿날에는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달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이후 국회에 새로 상정된 것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장은 신뢰를 가져야 하며, 재정은 지속 가능해야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입법, 빚으로 버티는 재정, 규제에 갇힌 시장은 언젠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아마추어식 정책 집행으로 경제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 잘 모르면 차라리 내버려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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