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총공이 왜 문제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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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총공이 왜 문제되는지 알아보자

시보드 2025-08-30 13:50:01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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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노래를 자기가 들으라고 홍보하는게 왜 범죄가 되는 걸까?


그리고 다른애들도 다 하던거 같은데 왜 한쪽만 문제되는걸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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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항으로 보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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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를 한다면 어느정도 알기 쉽게 볼 수 있다.


(형법에서는 이것을 '구성요건요소'라고 하지만 몰라도 된다.)


아무튼 저 화살표 방향대로 가지 못한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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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 팬이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기사에서는 우왁굳이나 이세계 멤버들이 했다고 보도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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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목적'도 마찬가지이다.


판매량을 증가시킬 목적(음원차트 순위 상승도 포함)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거의 모든 스밍행위가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행위'이다.


이 부분에서 왜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기사의 왁물원에서는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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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관계인(팬 포함)에게, 특정한 방법을 유도하는 식으로 스트리밍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에서 규정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상품을 주고받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동법 26조 1항에서 3조에서 별도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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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ㅇㅇ도 스트리밍 하라고 홍보하던데?"

"ㅇㅇ도 상품 지급하던데?"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요건중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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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범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가 있는줄 몰랐다고 봐주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자!





혹시 억울한 팬덤?이 있다면,


다른 가수들도 했는지 헤짚고 다닐 시간에


"이정도는 되는줄 알았어요 ㅠ" 라고 반성해보자. 형사적으로도 이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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