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공장 특혜 박탈···장비 반입 개별 허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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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中 공장 특혜 박탈···장비 반입 개별 허가 전환

이뉴스투데이 2025-08-30 13:0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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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 온 장비 반입 예외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두 회사는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내달 2일(현지 시각) 연방 관보 정식 게재를 앞두고 사전 공개한 문건에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 시안 법인과 SK하이닉스 우시·다롄 법인, 인텔 다롄 법인을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다롄 법인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VEU는 지정 기업이 별도의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 때 예외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정식 공표일로부터 120일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 기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출 허가는 인정하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상무부는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외국 소유 반도체 공장은 기술 수출을 위해 경쟁자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공급망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개별 허가 절차로 장비 반입이 지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장비 반입이 제한돼 생산 공정의 세대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은 이미 한국 내 공장 대비 1~2세대 뒤처진 공정을 운영 중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등에서 생산 역량 확장을 일정 비율 이내로 허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그 범위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점을 들어 중국 ‘기술 굴기’ 견제와 함께 한국의 ‘안미경중’ 전략에도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하며 자국 기업 대상 대중 수출 통제는 완화했지만, 한국 기업을 통한 기술 유출 차단에는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까지 4개월간 한미 협상을 통해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실제 집행 강도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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