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전날(29일)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회생절차 신청 이후 만 7개월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나뉘어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신동아건설 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로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는 부동산 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를 의미하고 회생채권자는 담보 없는 채권을 가진 이들을 의미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된다.
이번 회생계획안 가결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수주영업활동과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특히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심의 인가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데, 회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원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및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인은 “채권자들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채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법원이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며 “자력 회생의 의지를 보인 회사와 채권자 간의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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