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불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기자 등 MBC 측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자막으로 삽입했다.
해당 보도가 외교 결례 논란으로 확산되자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MBC 기자와 당시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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