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정에서 ‘거짓 증언’시킨 마약 판매범에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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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정에서 ‘거짓 증언’시킨 마약 판매범에 징역 10개월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5-08-30 10:5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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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등 적발 및 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6.15kg 압수 브리핑에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과 밀입수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등 적발 및 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6.15kg 압수 브리핑에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과 밀입수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마약 판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서 마약을 산 구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남준우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증의 내용까지 상세히 지시하고도, 이후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 유를 밝혔다.

A씨는 A씨는 2019년 12월 의정부에서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뒤늦게 판매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수감 중이던 B씨에게 지인을 통해 접촉해 위증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5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에게 A씨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A씨를 두둔했으며, 검찰과 재판부가 거듭 확인하는 질문에도 “A씨에게서 산 건 아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위증을 교사한 정황과 대화 내용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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