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세법개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통상적인 세법개정이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행정적 절차에 그쳤다면, 이번 개편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미래 성장전략에 부응하는 세입 구조의 전면적 재설계를 위한 시도로 읽힌다.
즉, 정부가 개정안이 아닌 '개편안'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워 단순한 법문 수정을 넘어 경제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총체적 세제혁신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미래 전략산업 강화로 국가 경쟁력 확보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이다. 특히 웹툰·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에서 1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K-콘텐츠 산업에 대한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 포용적 세제와 민생 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 측면에서도 실질적 변화가 눈에 띈다.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기존에는 고정적인 금액을 비과세로 지원하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안을 내놨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에도 주목할 만한 혁신적 변화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 세대주에게만 적용됐던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가구 단위 공제 방식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개인 단위 세제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또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즉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 공제 지원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에 직면한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 공정 성장 위한 세입기반 확충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뜻의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도 이번 개편안의 중요한 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율 인상이다. 1% 하향됐던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 과표 구간이 0~2억 원 이하이면 9%에서 10%로, 2억 초과~200억 원 미만이면 19%에서 20% 등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밖에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05% 포인트씩 상향되며, 국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또한 주식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세입구조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2025년 세제 개편안은 미래산업 육성, 민생 안정, 지역균형 발전,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다면적 목표를 이루려는 종합적인 설계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발표된 것은 정부의 개편안일 뿐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2026년 국회 통과라는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다.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개편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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