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미끼로 유인해 강도…20대 외국인 남성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환전 미끼로 유인해 강도…20대 외국인 남성 징역형

경기일보 2025-08-30 10:12:20 신고

3줄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2억원 상당의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겠다며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10시15분께 부천 오정구 한 노상에서 러시아 국적 B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피해자 C씨(34)를 폭행하고, 차량 조수석에 있던 현금 1억9천만원이 담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돈은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현금을 달러로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꾀어냈다.

 

차량 안에서 현금을 확인한 공범들은 C씨를 붙잡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C씨는 이를 쫓는 과정에서 얼굴에 최루액을 맞고 가슴과 복부를 폭행당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공범 3명은 A씨가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A씨는 급박한 상황에 미처 차량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공범들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차량만 제공했을 뿐이고, 다른 공범들과 달리 국내에 남아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또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승합차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복면을 벗는 등 신분을 숨기거나 범행 수익을 나눠 가진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차에 급히 오르면서 A씨가 함께 도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현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폭행과 협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