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알려준 검찰 수사관, 친구 부탁에 사건 정보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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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알려준 검찰 수사관, 친구 부탁에 사건 정보도 유출

모두서치 2025-08-30 09:1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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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까지 무단으로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친구 부탁에 형사사법정보도 반복적으로 열람·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공무원 A(49)씨는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당직호송전담팀, 범죄수익환수전담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B씨는 A씨에게 타인에 대한 형사사건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 A씨는 이에 당직 업무를 담당하며 당직 업무 목적으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검사 결정 항목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후 친구인 B씨에게 전화 통화로 알려줬다.

이처럼 A씨는 총 10회에 걸쳐 7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사건 진행 상황 및 범죄사실, 수용 현황 등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정보 무단 열람·누설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 대상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4월 B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경찰관인 C씨가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적부심청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수사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며 영장계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교부받은 후 내용을 B씨에게 알려줬다.

결국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공무방해 정도는 크지 않은 점, 업무를 빙자해 동료 검찰공무원까지 속여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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