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치정 갈등 끝 참극”…중식당 업주 살해·사체 훼손 50대女,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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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치정 갈등 끝 참극”…중식당 업주 살해·사체 훼손 50대女, 징역 35년

경기일보 2025-08-30 08:5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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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신진욱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전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남편 C씨에게 전화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씨의 시체를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C씨와 불화를 겪다가 범행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1년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정신과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흉기를 오래전 미리 준비한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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