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자신에게서 마약을 사 간 구매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마약 판매범이 결국 위증교사 사실이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남준우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의정부에서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팔았다. B씨는 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에게 마약을 판 사실이 들통나 기소된 A씨는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게 됐다.
A씨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B씨의 지인 등을 통해 당시 수감생활 중이던 B씨에게 접촉, 위증을 교사했다.
A씨는 B씨에게 "재판에 출석해서 필로폰을 산 사실은 있으나 판 사람은 내(A씨)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가 "이미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 판 사람이 너라고 밝혔다"고 했다고 하자 A씨는 "그때는 약에 취해 있었고 평소 내(A씨가)가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번복하라"고 말했다.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2023년 5월 의정부지법에서 A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당시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형사 이야기를 듣고 그냥 (A씨에게서) 마약을 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과 재판장이 잇달아 "확실히 A씨에게 산 것은 아니냐?"고 물었으나 B씨는 아니라고 명확히 대답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결과 A씨가 위증을 교사한 구체적 정황과 장소, 구체적 대화 내용까지 드러났고 이들은 위증과 위증교사죄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로 선고된 벌금형과는 별개로 더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살게 됐고, 거짓 증언을 한 B씨 역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위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며 위증을 교사하고, 이후에 형이 선고되자 오히려 위증을 부탁한 상대에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