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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작년 1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B사가 판매하는 패딩 점퍼를 261만 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패딩점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쇼핑몰에 의류 수거를 요청하면서 B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환불이 어렵다고 대응했습니다. 의류 포장 비닐이 파손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업체 측은 포장 비닐에 물류·정품 인증에 활용되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고, 제품 판매페이지 내 반품·교환 불가 안내 사항에 포장 비닐이 파손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했으며, 이 사건 제품은 겨울 시즌 제품으로 이미 판매 시기가 지나 제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제출한 사진 자료를 참고하면, 제품의 포장 비닐은 훼손됐으나 비닐 위 부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바코드를 새로운 비닐에 부착해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B사가 포장비닐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비닐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 처리 방법 등 또한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포장 비닐을 훼손한 사실만으로 제품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B사가 상품 판매페이지 및 제품 안내서를 통해 포장 비닐이 제품의 구성품임을 안내한 것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공급에 든 비용 상당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류 구매대금에서 5%를 제외한 248만 5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온라인 쇼핑몰이 B사와 연대해 대금 환급 책임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A씨는 의류를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B사가 연대해 의류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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