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해 한 고액 퀵서비스 알바, 알고 보니 피해자 카드 배달
법원 "카드인 줄 알고 전달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펜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A(46)씨는 지난해 7월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봤다.
'초보자 가능', '일당 당일 지급' 등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에게 절실한 공고였다. 모집 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자 '김 실장'과 연결됐다.
김 실장은 더 솔깃한 말을 했다.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배송하는 퀵 서비스 업무"라며 "건당 5만원씩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A씨를 꾀었다.
A씨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김 실장은 특정 메신저를 깔라 했다. 그러고는 메신저로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박스를 가져오라는 일감을 줬다.
A씨는 여동생의 차를 끌고 가서 박스를 수거했고, 이어진 지시대로 관악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이름 모를 40대 남성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3차례 일감을 받아 한 A씨는 어느 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짭짤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퀵 서비스 일이 알고 보니 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가 수거한 박스에는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인 점, 단순 배송이라는 난이도에 비해 액수가 높은 점 등에서 A씨가 범죄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반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2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접근 매체(카드)를 전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갖고 박스를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추단할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조사 중 "택배 박스가 무거워 마약 같은 이상한 물건이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박스가 묵직해 카드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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