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 반려견 때리고, 말리는 딸도 폭행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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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 반려견 때리고, 말리는 딸도 폭행한 70대

모두서치 2025-08-30 06: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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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키우는 반려견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딸을 흉기로 폭행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시 2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가정집에서 자신의 딸인 B(35)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화를 내며 주먹과 둔기로 때린 혐의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항의하자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둔기로 때린 뒤 B씨가 방으로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집을 나갔다가 온 A씨는 B씨가 현관 및 베란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나가지 않겠다며 나무 의자를 거울에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반려견과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폭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다만 과거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상당한 돈을 빌려 가 사업했지만 실패 후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지내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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