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제주도의 한 숲에서 드라마 촬영팀이 드라마 촬영을 한 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제작사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29일 JIBS 등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제주시에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족은노꼬메 오름(산림) 일대에서 드라마 '현혹' 촬영팀의 쓰레기 방치 정황이 확인돼 제주시에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탄가스 캔이 함께 발견된 정황에 비춰 화기(인화물질) 반입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A씨는 촬영팀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가 산림인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화기를 반입해 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촬영장에서 버려진 양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전날 소셜미디어(SNS)에는 제주도의 한 숲에 드라마 촬영팀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기도 했다.
'현혹' 측은 28일 사과문을 통해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짓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