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출범 58일 만에 검찰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던 '3대 의혹'을 중심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9년 의혹 제기 6년여 만에 김 여사가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천 개입이나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공짜 여론조사나 청탁을 위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규명하면서 핵심 혐의에 대한 사실 규명 수사에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다.
29일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대 혐의를 적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김 여사의 증권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특검은 김 여사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회장 등 주범들과 공모한 공범으로 봤다.
또 김 여사가 주범들과 통정가장매매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수차례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단순 '전주(錢主)'에 불과했다는 과거 검찰의 판단과 달리,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게 차이였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말 증권사 직원과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대화 등이 담긴 다수의 통화 육성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졌던 김 여사의 '1차 작전 시기' 의혹에 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특검도 부득불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해 김 여사가 기소된 일도 처음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20대 대선 시기였던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사이 도합 2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공짜로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형법상 사전수뢰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뇌물로 의율하는 데엔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고(故)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 된 후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공천에 개입했으니 특검도 뇌물로 의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만일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
다만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소장엔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당시 오갔던 무상 여론조사만 적시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범행을 저지른 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대선 후보로 활동을 해 왔던 시기였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해 오던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그러지 않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결론 내렸다.
통일교 청탁 의혹 역시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2개를 전씨에게 건네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의 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의율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도 검토해 왔다. 다만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다면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수사가 그만큼 진척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이날 17쪽 분량의 김 여사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을 받는 방대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첫 단계를 마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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