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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신문고에는 제주시에 무단 투기 논란이 된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족은노꼬메 오름(산림) 일대에서 드라마 ‘현혹’ 촬영팀의 쓰레기 방치 정황이 확인돼 제주시에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현장 정리가 이뤄졌으나, 최초 제보 시점에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확인됐다”며 “부탄 캔이 촬영자료와 함께 발견된 정황에 비추어 화기(인화물질) 반입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번 사건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가 산림인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화기를 반입해 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과태료 부과 외에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향후 촬영 허가·협조 조건 강화와 처리 결과 서면 공개 등도 요구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는 버려진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촬영장에서 버려진 양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날 한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의 한 숲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무단투기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 쇼박스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제주시 측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무단 투기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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