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24년 7월 6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대 남성 치위생사가 치과에 방문한 여성에게 "눈 감아보세요"라고 말한 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하반신 다리 부위를 불법촬영함
2. 여성은, 느낌이 쎄해서 눈을 떠봤더니 20대 남성 치위생사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함
3. 경찰이 현장에 와서 CCTV를 확인했더니 20대 치위생사 남성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20대 치위생사 남성의 휴대폰 안에는 버스정류장, 올리브영, 다이소,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서 촬영된 다른 여성들의 하반신 다리 부위 449개의 사진,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고 함
4. 2025년 7월, 검찰은 녀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5. 2025년 8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안 걸리고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히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킴.
"눈 감아보세요"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불법촬영해온 녀석
"20대 남성 치위생사님, 다 왔습니다. 눈 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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