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주최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민주당이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대선 공약에 처음 쓴 것이 저”라며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만 해도 검찰의 기소권 독립이 문제라고 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다”며 “조국 사태가 겹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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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 혼내주겠다는 것”
금 변호사는 현행 개혁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한 기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없애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게 해야 한 기관이 마음대로 못한다”며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킬 경우에는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냥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혼내주겠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특수부 폐지’ 제시
금 변호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검찰 특수부 조직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된다”며 “검찰의 특수조직을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검찰에는 특수부가 동경·오사카·나고야 딱 3개 있는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만 해도 10여개가 있다”며 “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 검사들이 우리처럼 검찰개혁 문제가 이슈 자체가 안 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인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며 “잠재적 수사권이 있어야만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 실험 대상 아냐”
금 변호사는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번에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없애면 우리나라는 유엔(UN) 가입 200여개 국가 중에서 매우 드물게 검찰이 없는 나라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이의신청이 연 4만건 이상에 달하는데, 이를 11명짜리 행정위원회(국가수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검찰개혁이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데 왜 이런 실험적인 방법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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