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노후자금 해법은?…'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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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노후자금 해법은?…'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모두서치 2025-08-29 17:5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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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이 주목받고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50~64세) 중 금융자산 1억원~1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 자산관리 행태 조사' 결과 은퇴 후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자가 58.5%로 높게 나타났다.

은퇴 이후 중대 질환(54.2%), 생활비 부족(47.4%)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생활비, 자녀지원, 가계부채 등의 이유로 은퇴 준비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71.1%는 은퇴 후 현금흐름 설계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 중 고가 부동산(실거래가 17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자산(3억원 미만) 규모가 크지 않은 시니어의 응답 비중은 89.5%에 달했다.

실제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79%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노후 생활비를 위해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은퇴 후에도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금융은 지난 5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지급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지 않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를 보장받는 종신형 상품이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처분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여 재산은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제공된다.

하나금융은 "민간 역모기지론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내집연금은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능하고, 혹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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