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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7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돌아다니며 치매, 암 환자 120여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거나 “불치병이란 없다”는 등 말로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시술 1회당 5만원가량을 받은 A씨는 총 224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술 중 침을 꽂아두고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는 쓰지 않는 48㎝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복통, 혈액 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또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아두고 환자가 직접 이를 빼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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