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에 징역 15년…"처벌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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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에 징역 15년…"처벌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2025-08-29 17:4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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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검찰이 29일에 열린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전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오는 10월 21일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세 조작 vs 경영권 방어 …SM 주식 매수 정당성 두고 金·檢 법정 공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징역 7~12년에 벌금 5억원을,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창업자와 다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서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자격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SM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을 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자정능력을 갖춤으로써 대기업의 불법 시세조종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시세조종에서 일련의 매매는 행위 태양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수를 해왔지만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다”며 “단순히 공개매수 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고정·안정 목적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위적인 조작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가 원아시아의 매수에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에는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지분 매입 이후 SM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 없어”

이날 법정에 선 김범수 창업자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 카카오를 창업한 이래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서 “단 한번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다”고 했다.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김 창업자는 “2024년 3월 6일까지 단 한 번도 SM 인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따가웠기 때문에 하이브와 경쟁하면서 경영전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 끝에 SM 인수가 아니더라도 일부 지분 매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는 말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경영 방안을 고심하고 카카오가 다시 많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2일 검찰 측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을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 전 재판부에 심판대상을 확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기존의 공소사실에는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거래만 특정돼 있지만,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게 빠져 있던 모든 거래 행위를 공소장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 상장증권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은 김 창업자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다. 양형위원회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규모의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는 통상적으로 7~11년 사이에서 양형이 이뤄진다. 여기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더해져서 최대 15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김범수 창업자의 1심 선고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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