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브로커' 사업가, 재판서 알선수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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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브로커' 사업가, 재판서 알선수재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5-08-29 17:3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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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 첫 재판 절차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A씨 재판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지인 B씨를 통해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을 나눠서 보면 객관적으로 이씨가 알선·청탁을 목적으로 부탁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알선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이 공소장에 이씨가 4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이 중 3억3000만원만 이씨가 추진하는 워터밤 페스티벌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공무원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알선 상대방은 비공무원인 건진법사라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진법사에 대한 알선 내용이 청탁이라면 직접 알선, 간접 알선이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라며 “사건 청탁이 명목상 베이스(기초)가 된 거라면 구성요건 충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씨가 수수한 액수가 4억원인지 3억3000만원인지, 외형상 투자 계약인지에 상관없이 (청탁의) 동기에 A씨에 대한 사건 패소가 언급됐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정이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현재 건진법사는 구속 수사 중으로, 이씨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알선한 건지 아니면 이씨가 건진법사의 명칭만 내세워서 알선한 건지 수사 중”이라며 공소장 변경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수수한 3억3천만원을 어디에 썼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씨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워터밤 사업 등의 운영비로 나갔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수수한 돈을 A씨 측에 반환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협의해서 반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0월 1일 정식 공판을 열고 A씨와 B씨를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이후 한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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