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검 체포동의안, 정부가 직접 국회에 요청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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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특검 체포동의안, 정부가 직접 국회에 요청할 듯(종합)

모두서치 2025-08-29 17:1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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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지휘를 받지 않는 특검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사상 처음이라 체포동의 요구 절차가 불분명했는데, 관행대로 정부에 이를 요청키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20분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령한 요구서에는 수신자를 대통령, 참조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와 절차를 협의해 체포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전날인 28일 오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요구서가 국무총리실에 전해지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다만 특검은 특검법에 기해 운영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과 다르다. 국회법에도 법관의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대상이 '정부'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 특검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다.

지난 1999년 특검 제도가 시행된 이래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일은 처음이다.
 

 

다소 모호하던 절차가 정리되면서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30분 가까이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났다는 정황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 외 정치 자금 수수 등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가 2022년 초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또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 총재 등의 소위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권 의원은 27일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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