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책임 가장 막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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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책임 가장 막중해“

투데이코리아 2025-08-29 17:1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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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본사 내부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카카오 본사 내부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 조종 범행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장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원,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7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0월 말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보석 심문에서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이 없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한 소환 시 의무 출석 및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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