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장례지원 조례를 두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소방본부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장례식을 지원한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면 그 희생과 봉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순직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장(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장례식), 소방관서장(관할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주관하는 장례식), 가족장(유가족이 주관하는 개인 장례식) 등의 장례식이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조례에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후유증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숨진 인천 소방대원 역시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천시 조례 규정에 따라 유족들이 요구한 ‘소방관서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유족들은 장례식에 앞서 인천시 소방본부에 두 차례 소방관서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등은 직무 중 사망뿐 아니라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뿐만 아니라 대구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현장 순직이나 공적을 남긴 경우로만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이창석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출동한다”며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순직했을 때 나라가 외면하고 가족에게 장례를 맡기면 누가 사명감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례 지원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지켜주는 문제”라며 “다른 지역처럼 인천도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소방본부 측은 해당 조례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식해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본보에 “2016년 제정된 조례라 당시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장례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소방청·시도본부와 함께 추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문제의식이 있어 조례 개정은 고려 중이지만 구체적인 개정 시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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