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경영진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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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경영진도 중형

투데이신문 2025-08-29 16:4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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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카카오 전·현직 고위 경영진 4명에게도 최고 징역 12년을 포함한 중형이 함께 구형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사실상 주도했으며 그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김 창업자가 승인과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범수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경쟁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개매수(1주당 12만원)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개매수 가격을 웃도는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했다.

이들은 장내에서 SM 주식을 매집하며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고 이로 인해 공개매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며 김 창업자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그동안 전략적 투자 판단의 일환으로 SM 지분을 취득했을 뿐 시세조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창업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전이 벌어진 지 1년 반 만에 피고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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