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도 고쳐"…48㎝ 장침으로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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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도 고쳐"…48㎝ 장침으로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8-29 16:2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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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으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겨 약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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