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알선수재 혐의 부인…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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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알선수재 혐의 부인…범죄 성립 안돼"

모두서치 2025-08-29 16:2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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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씨는 이날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 요건을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알선 청탁 목적으로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알선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주관적 요건에 대해선 "3억3000만원을 수령했으나 교부 원인은 알선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 중인 사업 투자 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언급되고 금전 수수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핵심 심리 대상은 사건 해소가 언급되고, 그것이 금원 수수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심이 쟁점"이라고 했다.

또 "청탁 대가로 받은 수수액이 (특검 공소사실대로) 4억원인지, 피고인 주장처럼 3억3000만원인지에 따라 범죄 사실 범위와 양형 등 조정·조율이 필요한지도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후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1일 구속됐으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는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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