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동행축제·추석 기간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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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동행축제·추석 기간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연합뉴스 2025-08-29 16:1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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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0월 9일까지 15개 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허용

대전중앙시장 대전중앙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동행축제와 추석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부사시장·문창시장·신도시장·한민시장·도마큰시장·중리시장·오정동시장·노은시장 8곳 외에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 등 7개 전통시장도 한시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열 주차·황색 복선·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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