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정육각, 법원 허가로 인가 전 M&A 공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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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정육각, 법원 허가로 인가 전 M&A 공식 착수

한스경제 2025-08-29 16:0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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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제공
초록마을 제공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초록마을과 모회사 정육각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돌입했다.

초록마을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 신청해 이후 28일 허가를 받았다.

초록마을은 법원이 허가한 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 선정, 인수자 확정 등 구조화된 인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실무준칙 제241호에 따라 진행된다. 매각주간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해당 주간사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 등 구조화된 인수 방식을 검토하면서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절차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법원 협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초록마을은 지난 7월 정육각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초록마을에 따르면 이후 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유통 분야에 전략적 관심을 가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의 인수 검토 요청이 있었다. 특히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을 정상 운영 중이다. 또 가맹점주·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정육각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화 및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를 밟아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라며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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