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인구감소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등에 매년 총 1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조성 위주로 활용됐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에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에서 정주 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키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 취약지가 많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필수의료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기금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또 실질적으로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평가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전면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해 성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7년 기금부터는 5년 단위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기금 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해 체계적인 기금 집행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 32건을 윤호중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단계적 및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인구감소지역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기존 인구감소지역 유지 등이다.
윤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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