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준대요"…6·27 규제에 세입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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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준대요"…6·27 규제에 세입자 '초비상'

이데일리 2025-08-29 14:1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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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파트·빌라 등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넉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6.27 규제로 전세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의 전세 대출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7월 2170건으로 전월(2091건) 대비 3.8%(79건) 증가했다. 전년동기(4016건)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지만 월별로 따지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3월 3187건을 기록한 이후 4월 3800건, 5월 2266건, 6월 2091건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으나 7월 다시 증가했다.

서울 등 수도권 기준으로 보더라도 7월 1262건으로 전월(1224건) 대비 3.1%(38건)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7월 448건으로 16.1%(62건) 늘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넉 달 만에 증가 전환이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때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증가한 것은 6.27 규제로 전세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28일부터 전세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축소됐고 신생아 가구는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신혼부부 등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지방은 2억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금공 등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축소됐다.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도 2억원에 1억원(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시 종전 규정 적용)으로 줄었다.

출처: 법원 등기정보광장


이런 상황에서 주금공이 28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변경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2023년 HUG에서 먼저 ‘126%룰’을 적용했는데 주금공도 같은 룰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인 경우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해 3억 7800만원(3억원의 126%)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주택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엔 전세 대출 보증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2023년 하반기 체결된 연립·다세대 등 빌라 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7.3%가 ‘126%룰’을 못 맞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규모 등의 조건이 같다면 향후 전세 계약 만기 도래시 10건 중 3건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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