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등 언론단체 “징벌적손배 대상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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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등 언론단체 “징벌적손배 대상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제외해야”

투데이신문 2025-08-29 14:0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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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허위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정치인·공직자 등 권력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4일 출범한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언론중재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0월 추석 연휴 전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약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론단체들은 “허위·조작 정보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언론단체는 정교한 논의와 숙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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