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제도 공백에 ‘은퇴자 불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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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제도 공백에 ‘은퇴자 불안’ 재점화

투데이신문 2025-08-29 13:5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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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노후 생활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꼽히는 퇴직연금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매겨지고 있지만,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사실상 예외로 남아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면서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건보료 폭탄’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에는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책적 고려로 지금까지는 부과가 유예돼 왔지만, 사적연금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예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면제’ 퇴직연금…배경은?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일할 때 월급에서 떼어 적립한 돈이다. 적립할 때 이미 세금과 건보료를 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또 건보료를 붙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정부가 수십 년간 부과를 미뤄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말 기준 IRP 적립금은 112조원, 연금저축까지 합치면 300조원이 넘는다. 감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면제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적연금 수급자는 내는데 사적연금만 빼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보료 부과가 은퇴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가령 매달 퇴직연금으로 15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있다면 현재는 이 소득에 건보료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약 10만원 안팎의 건보료가 새로 매겨질 수 있다. 결국 실수령액은 140만원이 채 안 되면서, 한 달 생활비에서 식비나 의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불합리 vs. 이중과세…찬반 논리 ‘팽팽’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따른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사적연금을 계속 예외로 두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사적연금은 은퇴자의 생활비”라며 “근로할 때 이미 세금·건보료를 낸 돈에 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 시장 위축 우려도 크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건보료가 붙으면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 인출을 선호할 수 있고, 이는 노후 자산 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혼란 속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저소득 연금 생활자는 보호하면서도 고소득자는 형평성 있게 부담하도록 틀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부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여론, 시장 상황, 건보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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