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뒤집힌 ‘BMW 급발진 판결’…대법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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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뒤집힌 ‘BMW 급발진 판결’…대법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 있어”

EV라운지 2025-08-29 13:34:40 신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운전자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있어 차량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5년 만에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BMW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A 씨 부부의 자녀들이 BMW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MW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MW 역주행 사고는 2018년 5월 4일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시 방면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가 시속 200㎞로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건이다. 조수석에 탄 A 씨의 남편 역시 함께 사망했다.

사고 이틀 전 A 씨의 자녀는 BMW 측에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이튿날 점검과 정비가 완료된 차를 돌려받아 A 씨에게 넘겨준 바 있다. 사고 직후 A 씨의 자녀들은 “전날 정비를 마친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며 BMW가 유족 1인당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BMW가 1인당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200㎞로 고속주행할 당시 A 씨는 비상등을 켠 채 다른 차량이 없는 갓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했다는 것이다. 66세인 A 씨에게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는 점, 그가 과속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린 첫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이 엔진 결함 가능성을 들며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을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데도 오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동차 엔진의 결함과 브레이크 페달의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가능성만으로 정상적 운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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