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언론개혁은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라며 당내 언론개혁특위에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지목했다. 오는 9월25일 본회의 통과까지 목표로 삼은 가운데 언론현업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10개의 언론현업단체들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 피해 구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실질적 배상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 취지와 달리 '권력의 방패막이'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권이든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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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의 중징계 사례를 거론하며, 만약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권력 비리 의혹 보도 자체가 위축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의 핵심 요구는 분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층 관련 보도를 제외하라는 것이다. 이는 2021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최종안에서도 반영된 내용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 전환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데 대해 "탐사보도와 권력 비리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무엇보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기간을 정해 정치권·언론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집중 검토하는 논의 구조를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해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차단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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