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용인 50대, 2심도 징역 15년…전자발찌 추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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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용인 50대, 2심도 징역 15년…전자발찌 추가 명령

모두서치 2025-08-29 13:2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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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친형 묘 이장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끝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과 형량은 같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천륜을 끊어버린 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는 잔혹함을 보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버지 B씨 자택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형의 묘를 이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물었으나 B씨가 답변하지 않고 폭언을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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