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 추진…33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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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 추진…337억원 투입

메디컬월드뉴스 2025-08-29 13:06:05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담구급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1개 시도에서 중환자실(ICU) 수준의 의료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총 3억 3,7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 움직이는 중환자실, 특수 의료장비 탑재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기존 구급차보다 1.5배 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다. 


▲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미국 구급차 기준 Type Ⅲ 규격으로 제작되는 이 특수구급차는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린다. 

목표체온조절장치(TTM),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중증환자 이송에 필요한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구급차에는 제세동모니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POCT 혈액검사기계, 약물주입펌프 5개, 환자감시장치, 산소밸브, 장비거치대, 고유량산소비강캐뉼라, 분리형 들것 등이 기본 탑재된다.


▲ 전문의료진 3인 1조로 5개조 편성

각 구급차에는 응급의학과전문의 또는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1인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된 전문의료진이 탑승한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위해 총 5개조로 운영된다.

2025년에는 채용 여건을 고려해 의사의 겸직을 허용하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반드시 전담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향후 의사의 40% 이상을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정지·뇌졸중 등 중증환자 이송 

전담구급차 이송 대상은 심정지, 급성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인공호흡기 적용, 출혈성 쇼크 등 이송 중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재실환자가 주요 대상이 된다.


▲ 이송대상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호흡부전 환자, 응급수술 및 중재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환자, 특수 전문인력이나 특수 의료장비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 

감염병 또는 감염병 의심 중증환자, 기타 의학적으로 전문적 모니터링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도 이송 대상이다.


▲ 재난대응·항공이송 연계 기능 추가

전담구급차는 중증환자 이송 외에도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대응 역할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배치 지자체장,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에 투입된다.

항공 이송과의 연계 기능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헬기와 연결해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며, 요청병원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요청 시 당직의사가 이송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모

복지부는 오는 10월 2일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미 유사한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공모에서 제외됐다.

신청 지자체는 관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전담구급차를 배치할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선정평가 결과와 시도 기관장 추천서, 확인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심사는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 10월 31일 선정 결과 통보…2027년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총 사업비 3억 3,700만원 중 차량·장비 구입비로 2억 2,000만원, 3개월분 인건비로 1억 1,700만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으로 매칭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7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사업 유효성을 평가해 향후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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