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그냥 줄까, 팔아서 현금 줄까…40년간 모은 재산 증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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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그냥 줄까, 팔아서 현금 줄까…40년간 모은 재산 증여하려면

이데일리 2025-08-29 12:0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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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0년간 지하철 껌팔이부터 여관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는 40대 여성이 두 자녀에 대한 상속 고민을 토로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결혼 40년 차라는 A씨는 “결혼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남편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고정 수입도 없었다”며 “아들과 딸이 커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지하철에서 껌 파는 일부터 여관 청소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하던 여관 사장이 폐업하면서 ‘성실함을 믿는다’며 여관을 넘겨줬다”며 “여관을 발판 삼아 30년간 절약하고 돈을 모은 끝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집 근처에 프랜차이즈 김밥 가게도 열어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 건강이 나빠지면서 A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려 한다.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아들에게는 김밥집을 물려주려 한다. 가게를 증여하면 서류상 보증금 2000만 원만 증여액으로 보는지, 영업 가치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파트를 팔아 아들과 손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려고 한다”며 “아파트도 그대로 증여하는 게 나을지,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을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들에게 김밥집을 증여하면 보증금 2000만 원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을 통해 평가된 권리금과 영업 가치까지 모두 증여 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미리 처분했다면 유류분은 사망 당시 시가가 아닌 실제 처분한 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산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유류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A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손자에게 거액을 증여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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