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9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비롯한 면세점 제도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면세점 업황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부여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혀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는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서울 지역은 오는 12월 기존 특허 1개가 만료돼 사실상 특허 수는 1개만 순증된다.
아울러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 지연과 신규 진입 수요 부족 등을 감안해 현행 9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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