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 1,28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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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 1,280원 증가

메디컬월드뉴스 2025-08-29 11:36:05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된 것으로, 3년간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다시 상승하게 됐다.


◆ 3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증가한다.

(표)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재정 안정성과 국민 부담 고려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던 다라투무맙을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약 8,320만 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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