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아내 찾아가 난동 부린 상습 가정폭력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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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아내 찾아가 난동 부린 상습 가정폭력범 체포

연합뉴스 2025-08-29 11:3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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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주변 순찰 중 신고 1분만에 붙잡아

기동순찰대 기동순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접근 금지가 내려진 아내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상습 가정폭력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접근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아내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접근 금지가 내려진 충남 천안 동남구 아내 B씨의 거주지를 지난 27일 오후 7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A씨에게 법원은 지난 6월 접근금지 임시조치(1·2·3호) 결정을 내렸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나뉜다.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B씨의 112 신고 무전을 청취한 뒤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B씨로부터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관계성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해 피해자 주거지 일대를 순찰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순찰 노선을 지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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