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전날(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 희생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로 가해자인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씨는 ‘얼마나 욕을 했으면 분노했겠나’, ‘쌍방과실이다’, ‘피해자는 금쪽같은 내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등의 망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백씨 측 변호인은 “아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안타까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1심 선고 직후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집행유예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늘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며 “그런데도 아직 사과를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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