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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장 기장군은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이른바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무신고 노점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 권한이 없기에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업소는 어묵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공간에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해당 내용은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노점에 방문했다가 어묵이 1개에 3000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의아해하는 장면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유튜버의 일행은 “사장님 곧 빌딩 사시겠다”며 농담했고 유튜버는 “그래도 부산 어묵이니 일단 먹어보겠다”고 한 뒤 “어묵 맛은 그냥 어묵 맛”이라고 했다.
또 유튜버는 “어묵 한 개에 3000원은 너무하다”며 “가족들이 오면 난감할 것 같다. 딸이 어묵을 좋아해서 4개 먹으면 1만 2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장군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는데 다음에도 적발 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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