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세안 지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가표준(SNI) 인증제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현지 유통 제품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I 국가표준의 필수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공개했다.
필수 인증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SNI 인증을 취득해야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은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인증기관 상호 인정 약정(MRA)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리 기업이 인증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함께 활용해 관련 우리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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