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부터 '초기업 교섭'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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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부터 '초기업 교섭' 도입 검토

연합뉴스 2025-08-29 10:3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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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발주계획…공공 도입 후에 민간으로 확장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CG)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기업 울타리를 넘어 노사 간 교섭하는 '초(超)기업 교섭'을 공공 부문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르면 연내 실태조사에 들어가 초기업 교섭 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추진을 검토 중이다.

그간 노사 교섭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와 달리 초기업 교섭은 특정 기업에 묶이지 않고 동일 직종이나 지역,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에 결성한 노조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이끌어낸 정부는 초기업 교섭 도입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다음 단계로 들여다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교섭권 등을 확대하긴 했지만,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교섭권까지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초기업 교섭을 통해 간극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초기업노조가 전체 노조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지만, 실제 교섭은 대부분 기업별로 진행되는 게 현실이다.

노동부의 '2023 전국노조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천379명이다. 이 중 초기업노조는 162만5천317명(59.4%)이다. 의료 부문 노동자들로 뭉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이 대표적인 초기업노조다.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초기업 교섭을 도입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공공 부문에서 초기업 교섭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이른 시일 내에 초기업 교섭 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9월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 절차에 돌입했던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하며 초기업 단위 노정 교섭을 끌어낸 선례가 있다.

공공 부문 초기업 자율교섭 체계는 내년에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후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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