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반부패 법령’ 바로 알아야, 공직사회 더 청렴해진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권익위, ‘반부패 법령’ 바로 알아야, 공직사회 더 청렴해진다!

와이뉴스 2025-08-29 10:30:11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청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안내와 더불어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